안녕하세요?
2023년이 40일이 채 안남았네요.
연말연시에 바쁜 가운데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에 꼭 챙겨야 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미리 신경을 쓴다면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맣이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가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몰아주기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검토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형제 누구나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검토 해야 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0세이상 자녀 의료비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신용카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필요 하며, 부부모두 25% 넘으면 고소득자에게 몰아 주는 것이 유리 합니다.
4.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많이 쓰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5.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주자
의료비 공제 경우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 주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절세 꿀팁을 실천하셔서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액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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