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간 매월 70만 원씩 적금하여 정부 지원금(월 최대 6%)을
보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되어 운영중이며 12월에는 9.1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3.2만명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새해들어 청년지원정책중의 하나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지원을
강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2. 청년도약계좌 2024년 1월 운영 일정
3. 청년도약계좌 2024년 변경되는 것
1.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5년 동안 자유롭게 저금하는
만기 자유적립식 저금이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 기여금 지원
②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 그리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③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월 최대 6%)를 제공
청년도약계좌 관련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이 궁금하시며ᅟᅥᆫ 아래 이전
포스팅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도약계좌 2024년 1월 운영 일정
2023년 12월에 신청하신분들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1 1월 운영 일정
ㅇ가입 신청 : 1월 2일 ~ 1월 12일
ㅇ요건 확인 : 1월 15일 ~ 1월 26일
ㅇ계좌 개설 : 1월 18일 ~ 2월 8일
3. 청년도약계좌 2024년 변경되는 것
3.1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요건으로 인정
-> 청년도약계좌를 육아휴직자도 가입 신청 가능
3.2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 시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능
-> 2024년 2월부터 만기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
도약계좌로 전환 가능
3,3 전년도 소득 확정전 가입자 모두 비과세 인정
->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어도 소급 적용
다른 청년정책을 더 알아보실 분들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방문하시면
본인에게 필요한 청년정책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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