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귀속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열렸습니다.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직장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전 꼭 챙겨야 할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기부금
2. 월세
3. 교육비
1.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빠져있는 항목중 첫 번째 기부금입니다.
① 내 기부금 영수증 챙기시고 부양 가족이 낸 기부금도 정산에 포함
됩니다.
② 기부금은 이월도 가능 합니다.
즉, 2021년과 2022년에 공제한도(20%)를 초과하여 공제가 안된
기부금은 금년 연말정산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10년치를 이월이 가능 합니다.
③ 종교단체등 기부금과 달리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공제가 됩니다.
이월공제 역시 안됩니다.
2. 월세
신용카드나 공공임대 월세인 경우는 이미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
갔습니다.
집주인에게 게좌이체나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계약서와 통장사본 같은 증빙을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4억이하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3.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중복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① 초등학교 가기 전 어린자녀가 쓴 교육비
학원이나 체육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
그 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아래 포인트
확인해서 13월의 보너스 만드시기 바랍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영화 관람료(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일정에 올려드린 연말정산 관련 아래 포스트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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