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작년 9월에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4년 주거급여 조건 및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
합니다.
목 차
1. 2024 주거급여 내용
2.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3.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4.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2024 주거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1.1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2,750,358원)이하
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1.2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2,750,358원)이하
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1.3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2. 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소득은 2024년에는 48%로 적용되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군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261,965원
4인가구 : 2,750,358원
5인가구 : 3,213,953원
6인가구 : 3,656,817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유무를 확인해 보실분은 아래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 가기
3.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3.1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3.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
4.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방문과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4.1 직접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합니다.
구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4.2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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