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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작년 9월에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4년 주거급여 조건 및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

합니다.

 

목 차

1. 2024 주거급여 내용

2.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3.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4.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2024 주거급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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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출처:마이홈)

1.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출처:마이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2,750,358)이하

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1.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출처:마이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2,750,358)이하

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1.3 청년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출처:마이홈)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2. 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소득은 2024년에는 48%로 적용되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군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069,654

2인가구 : 1,767,652

3인가구 : 2,261,965

4인가구 : 2,750,358

 

5인가구 : 3,213,953

6인가구 : 3,656,817

 

주거급여 신청 자격유무를 확인해 보실분은 아래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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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 가기

 

3.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3.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 지원 금액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3.2 자가가구

자가가구 지원 금액
자가가구 지원 금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

 

4.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방문과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4.1 직접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합니다.

구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4.2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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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주거1(출처:픽사베이)
주거2 (출처:픽사베이)
주거3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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