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34세이하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늘 2월 21일(수) 출시 됬습니다.
2024년 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목 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내용
2. 가입조건
3. 가입방법
4.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전환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내용
1.1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가산(무주택기간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 최대 10년 우대금리
• 주택 취득 경우 무주택 기간 우대이율 적용
1.2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1.3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 40% 소득 공제
1.4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자(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전용면적 85㎡ 이하
• 조건 : 근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1.5 증빙서류
•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가입조건
2.1 나이 : 19 ~ 34세
2.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은 현역복무 중 확인서류(현역복무 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제출 단,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2.3 주택 소유 : 무주택자
3. 가입방법
3.1 가입신청은 기금 취급은행 방문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
진행
4.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전환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시 자동으로 전환되니 은행으로 확인 바랍니다.
청약통장 기간, 납입회차는 연속으로 인정되나 우대금리 적용은
전환후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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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주택구입과 여러 가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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