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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만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시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급하여,

고령층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위한 시니어인턴십을 2023년도에도 시행한다.

 

 

시니어인턴십이란

  만60세 이상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고용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취업 기회촉진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시니어인턴십 지원 방법 

  신청 및 협약체결(기업-수행기관)   --> 참여자 모집(기업) 

   --> 약정 체결(기업-근로자)  -->  지원금 신청(기업)
  

 

2023년 시니어인턴십 지원 신청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은 지역별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정부의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관)에 신청 및 협약을 체결 후 시니어 인턴십

  제도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023년 시니어인턴십 지역별 수행기관(260개소) 현황

  https://www.kordi.or.kr/intership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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