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반기분 근로 장려금이 6월 27일 지급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13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자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에 도입된 근로 장려금은 반기별로 산정에 액의 35%를 지급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시 정산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서면(선택사항)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소득자료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① 총소득 금액
구 분 |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의 합
②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별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3. 신청 기간
ㅇ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ㅇ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ㅇ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지급
ㅇ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4. 신청 방법
①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
②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5.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① 가구별 재산 기준 완화
2억 미만 -> 2.4억 미만
② 최대 지급액 상향
최대 10% 상향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50->165만 원 | 260->285만 원 | 300->330만 원 |
③ 자동 신청 제도 도입
④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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