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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반기분  근로 장려금이  627 지급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13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썸네일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1.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자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에 도입된  근로 장려금은  반기별로  산정에 액의  35%를 지급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시  정산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서면(선택사항)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소득자료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총소득 금액

구 분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의 합
재산 요건
2022년도 61일 현재 가구별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3.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31~ 315
2022년 정기분 : 202351~ 531
2022 기한 후  신청 : 202361~ 1130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지급
2023년 상반기분 : 202391~ 915

 


4.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5.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가구별 재산 기준 완화
2억 미만 -> 2.4억 미만
 최대 지급액  상향
최대 10% 상향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50->165만 원 260->285만 원 300->330만 원

자동 신청 제도 도입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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