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받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작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헤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지원 조건
2. 신청 방법
3. 모의 계산
1. 지원 조건
1.1 지원 대상
①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 1990년 ~ 2006년생
②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1.2 추가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④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2.1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2.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
복지로 앱을 사용하려면 아래 앱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 청년 월세 1차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제한되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의 계산
청년 월세 지원 수혜 가능여부를 자가 진단하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2월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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