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는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최대 72만원까지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는 2024년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신청되며, 2024년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인 3월 22일(금)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급여와 함께 같은기간 교육비 지원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자격
2.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금액
3.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1.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자격
1.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소개
ㅇ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으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
ㅇ교육비 :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등을 지원하는 사업
1.2 교육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 학생
※ 중위소득 기준표
1.3 교육비 신청자격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이하 초중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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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금액
2.1 교육급여 지원금액
ㅇ교육활동 지원비
- 초: 연 46만 1천원
- 중 : 연 46만 1천원
- 고 : 연 72만 7천원
ㅇ입학금, 수업료
ㅇ교과서비
2.2 교육비 지원 금액
시도교육청별로 다름(교육급여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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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3.1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ㅇ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3.2 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
ㅇ서점, 문구점, 학원 등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용도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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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청기간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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