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0년 넘게 청약금 납입이 인정돼야 가능했던 주택 청약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 차
1. 청약통장 이란
2. 주택공급 규칙 개선 주요 내용
3. 청약통장 인정액 상향시 기대효과
1. 청약통장 이란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 이라고도 하는데, 1990년대
까지 주택은행 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 된 후
2000년 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통장별 청약 가능한 주택종류입니다.
2. 주택공급 규칙 개선 주요 내용
올해 초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을 올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는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합니다.
3. 청약통장 인정액 상향시 기대효과
‣ 저축기간 단축
보통 공공주택 청약을 하려면 1,200~1500만원선인데, 25만원으로
상향되면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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