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등
긴급복지 예산을 작년보다 430억원 늘어난 3천 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이미지 출처가 없는 것은 다음이 출처임.
목 차
1. 2024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2. 2024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2024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1.1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겨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1.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2. 2024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1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
2.2 신청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긴급지원신청서
2.3 지원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신청하면 빠르면 3일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하오니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은 자격요건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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