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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등

긴급복지 예산을 작년보다 430억원 늘어난 3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포스터
포스터(출처:다음)

                                                                         *이후 이미지 출처가 없는 것은 다음이 출처임.

목 차

1. 2024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2. 2024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2024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1.1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된 경우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겨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1.2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 2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조건 자세히 보기

 

 

 

긴급생계지원금 1
긴급생계지원금 2
긴급생계지원금4
긴급생계지원금 4
긴급생계지원금 5
긴급생계지원금 6


2. 2024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1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

 

2.2 신청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지원신청서

 

2.3 지원금액

 

1인 가구 : 713,100

2인 가구 : 1,178,400

3인 가구 : 1,508,600

4인 가구 : 1,833,500

긴급생계지원 8
긴급생계지원금 9
긴급생게지원금 10
긴급생계지원금11
긴급생계지원금12

 

신청하면 빠르면 3일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하오니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은 자격요건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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