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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는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최대 72만원까지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는 2024년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신청되며, 2024년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인 322()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급여와 함께 같은기간 교육비 지원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포스터

 

목 차

1.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자격

2.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금액

3.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1.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자격



1.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소개

ㅇ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으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

ㅇ교육비 :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등을 지원하는 사업

 

1.2 교육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 학생

 

※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중위소득

 

1.3 교육비 신청자격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1
교육급여2
교육급여3

 

2.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금액

2.1 교육급여 지원금액

ㅇ교육활동 지원비

- 초: 연 46만 1천원

- 중 : 연 46만 1천원

- 고 : 연 72만 7천원

ㅇ입학금, 수업료

ㅇ교과서비

2.2 교육비 지원 금액

시도교육청별로 다름(교육급여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4
교육급여5
교육급여7

3.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3.1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 동 행정복지센터

 

3.2 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

ㅇ서점, 문구점, 학원 등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용도의 업종

교육급여7
교육급여8
교육급여9

3.3 신청기간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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