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최근 1년간 실직 경험이 있지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1.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2.신청방법 3.모의계산 |
1.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180일)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
2.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③ 고용센터 방문하기
3.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분은 아래 보의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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