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봐주는 조부모등 4촌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 차
1.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ㅇ 해당 시군 :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
가평 등 18개 시·군
ㅇ대상 가구 : 양육공백가정 5천여가구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
인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ㅇ신청기간
※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2월3일 이후 신청기간중 빠른시간내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ㅇ신청 방법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main/main.do)에서
일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돌봄자원인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오니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은 신속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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