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근처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경우 언제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들 딜레마존이라고 하는 구긴에서 개인 성향에 따라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급제동 등으로 멈추게 되는데요.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 교차로 진입전 황색신호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 차
1. 황색신호 관련 법규
2. 최근 대법원 판결 사건 내용
3. 앞으로 운전 방향
1. 황색신호 관련 법규
교차로 정지선을 얼마 안 남기고 황색 등이 켜졌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먼저 도로교통법에 있는 관련 법규를 알아 보겠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 사건 내용
이러한 '황색등 딜레마'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지난달 12일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 1.2심 판결과 다른 이유
운전자 A 씨는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호 위반이 아니고, 오토바이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의 등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했더라도 속도를 고려하면
정지 거리가 15미터에 달해 사거리 한복판에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며 선행 판례를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3. 앞으로 운전방향
저 같아도 황색신호등은 빨리 지나쳐야한다는 마음을 같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교차로나 신호등을 지나칠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의 변화를
유심히 보며 안전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장마기간 강수량 예측 장마철 안전하게 보내기 (0) | 2024.07.04 |
---|---|
기름값 인상 주말에 기름 넣으세요 아끼는 꿀팁 (0) | 2024.06.29 |
625전쟁 74주년 전쟁역사 교훈 전망 우리의할일 다음세대 전달 (0) | 2024.06.25 |
말라리아 국내환자 증가 증세 예방 치료 알아보기 (0) | 2024.06.21 |
유니클로 세일 40주년 감사제 6월6일까지 꿀템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