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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 원(수익률 142%,

지역화폐 약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터
포스터

목 차

1. 선발 인원

2. 신청 기간

3. 신청 대상

4. 신청 방법

5. 제출 서류

 

1. 선발 인원

6,300명이 선발됩니다.

 

2. 신청 기간

2024531() 오전 9시부터 617()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일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포함)중 아래 조건에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24.05.24)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청년 (1984525~ 2005524

출생자)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 연장 가능

(42세까지)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우편 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제출 서류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청 자격 자가진단,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 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정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5.1 신청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필요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되면 미신청 처리됨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형식으로 제한

 

5.2 가산점 부여(1개항목만 인정)

 

6. 신청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수혜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중이거나 수혜자, 중도 해지자 (특정 경우 제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

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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