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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많이 언급됩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는 노후된 장치로 인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경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폐차
폐차

 

1. 조기폐차 지원금 내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오염이 심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폐차 후 50%를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새 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지원 가능한 차량: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의 경유차.

•   특수 차량: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와 지게차 및 굴착기.

3.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차량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mecar 홈페이지에 접속.

 

mecar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

회원가입 후 차량 정보와 신청지자체 등을 입력.

저공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3.2 방문 신청

 

차량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또는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지원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세종시 등은 협회를

통해 지원되며, 그 외 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됩니다.

 

5. 신청 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1~ 4번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검사 요건: 관리기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확인서 요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의 정상가동 판정.

  지원 이력 요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소유 요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자여야 함.

 

6. 지원 절차

①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 소유주는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정상가동 판정 후 자동차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보조금 수령.

새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선택사항).

 

환경을 보호하고 신차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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