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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대통령에 이어 3번째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이루어지는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대통령 탄핵 사유

더블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입니다.

탄핵 절차 (6단계)

 

탄핵소추안 발의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국회 표결

가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즉시 발생하며, 대통령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심판 기간 동안 공식 활동이 중단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권한대행하여 수행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이번 사태의 골자인 내란죄 혐의와 관련,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한덕수총리가 권한대행을 못하는 사유 발생시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이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합니다. 

  - 청구 절차: 국회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탄핵 사유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합니다. 

 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상황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상적인 심리가 어렵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 중이며, 임명이 완료되면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심리와 변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공개 심리와 변론을 통해 탄핵 사유를 검토합니다. 

  ⦁ 심리 진행

     - 국회의 소추위원(대리인)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반박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합니다. 

심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합니다. 

국민들은 언론 보도와 방송을 통해 탄핵 심판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 탄핵 확정(인용)시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  탄핵 기각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소추안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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