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대통령에 이어 3번째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이루어지는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윤대통령 탄핵 사유
더블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입니다.
★ 탄핵 절차 (6단계)
① 탄핵소추안 발의
⦁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② 국회 표결
⦁ 가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③ 대통령 직무 정지
⦁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즉시 발생하며, 대통령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심판 기간 동안 공식 활동이 중단됩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권한대행하여 수행합니다.
※ 한덕수 총리도 이번 사태의 골자인 내란죄 혐의와 관련,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한덕수총리가 권한대행을 못하는 사유 발생시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④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이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합니다.
- 청구 절차: 국회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 탄핵 사유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합니다.
⦁ 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상황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상적인 심리가 어렵습니다.
▶ 여당과 야당은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 중이며, 임명이 완료되면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➄ 헌법재판소 심리와 변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공개 심리와 변론을 통해 탄핵 사유를 검토합니다.
⦁ 심리 진행
- 국회의 소추위원(대리인)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반박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합니다.
⦁ 심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합니다.
⦁ 국민들은 언론 보도와 방송을 통해 탄핵 심판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➅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 탄핵 확정(인용)시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 탄핵 기각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소추안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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