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여름도 폭염이 대단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해 드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등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2024년 에너지바우처 안내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지원금액
1. 2024년 에너지바우처 안내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5.29(수) ~ 12.31(화)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 신청자격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선정·결정통지(시군구)→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바우처 사용(수급자)→
정산(전담기관 등)
4. 지원금액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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