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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신혼부부
소득기준 연 1억3천만원에서 연2억원으로 대폭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4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신청방법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1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① 대출대상
②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기간(기본 5년)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가 있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함.
③ 대출한도
④ 대출기간
⑤ 1주택자 대환대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이어야 함.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함.
1.2 신생아 특례버팀복 대출(전세자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① 대출대상
② 대출금리
• 특례기간(기본 4년) 종료 후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함.
③ 대출한도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④ 대출기간
2. 신청 방법
2.1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인터넷 신청
2.2 업무 취급 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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